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5. 17:2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E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상의에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묻자, "야 시발 나와"라고 하며 골목길로 도주하였고, 위 C이 도주로를 차단하자 오른손으로 C의 왼쪽 입술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7:5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을 비롯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이 난동을 부리며 도주를 시도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위 G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체포된 사실에 격분하여, 위 파출소에 비치된 안내 책상을 발로 걷어 차, 책상에 부착되어 있는 나무판을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책상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자료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경위, 정도 및 결과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