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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20:1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두산위브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가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속이고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P 앞 노상까지 택시요금 4,900원 상당을 운행하게 하여 이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당시 상황 등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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