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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나2252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는, '2010. 11. 9. 오전 11:30 ~ 12:30경 피고의 거주지였던 울산 북구 C빌라 B동 1층에서 피고에게 위 빌라 옥상에서 심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빌라 총무가 누구인지 물어보자,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9.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외상후 두통,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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