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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30 2013구단9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오성교통에 고용되어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1. 1. 24. 23:00경 차량 청소를 위해 세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피고로부터 뇌진탕, 경추부 염좌, 뇌진탕후 증후군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2. 5.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7. 3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3,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불면, 두통, 발한, 불안감 등의 증상이 있어 요양종결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와 뇌진탕후 증후군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적어도 제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⑴ 원고의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의 2012. 7. 2.자 장해진단서 원고는 뇌진탕과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2011. 1. 25.부터 타병원의 신경외과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1. 6. 13. 본원(B병원)에 내원하여 2012. 7. 2. 현재까지 정신과 집중면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불면, 두통, 발한 등의 증상은 호전되고 있으나, 불안감과 두려움, 감정조절 등의 증상은 부분적으로만 호전되어 향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1. 11. 22. 및 2012. 6. 21. 시행한 임상심리검사에서 지능은 같은 연령대의 평균 수준이나 주의집중력, 단기기억력은 유의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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