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3,393,640원 및 그 중 698,712,664원에 대하여 2015...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5.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98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11. 17., 이자율을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을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각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회사에 9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여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2007. 5.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원주시 I 임야 34,722㎡, J 임야 1,815㎡(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1,2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5. 15. 피고 B, C, D과 사이에 보증한도를 1,28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한정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여신기간만료일인 2009. 11. 17.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액은 2015. 6. 16.을 기준으로 원금 698,712,664원, 이자 1,204,680,976원에 이르게 되었다.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시에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⑤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