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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113493
선거무효 확인 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아파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거주민이고, 피고 B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피고 임차인대표회의’라고 한다)는 B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8. 10. 22. B아파트 10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 선거일정을 변경공고하였고, 동별후보자 공고일을 2018. 11. 1., 선거일을 2018. 11. 8.로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선거에 출마하고자 2018. 10. 16.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0. 1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동대표 후보 탈락 의결서 처리부서 : 선관위원회 위원장 : D

1. 귀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제9기 동대표 주민대표회장 선거무효소송 건

가. 법원판단각하

나. 소송당사자 항소포기

다. 위건에서 전후(소송) 본 위원회에서 볼 때 승산이 없어 항소포기로 보여진다. 라.

그로인해 9기 대표님의 명예를 실추시켜 이웃 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3. 10월16일 복지관 전 사건 -본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4. 예비후보자 사퇴, 매수실패 행위 C동 동대표 출마예정자를 모 식당에 모시고 음식물을 대접하면서 불출마를 강요받고 응하기로 하였다.

10월 16일 후보등록하면서 본 위원회 3명 위원회들 앞에서 본인 스스로 실토하였다.

5. 본 위원회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일정 조정을 강요한 적도 있다.

본 위원회 구성 전 우리아파트 동대표 개혁을 함께 논의한 적은 있다.

6. 본 위원회 결정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대표 후보로 부적합 판단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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