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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나59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된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상들의 봉제사 및 상호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2014. 4. 3.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들에게 이전등기된 것은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법리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등 참조 .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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