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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9 2016가단755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D 임야 13388㎡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를 시조로 하고 F씨 60세 G를 파조로, 66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여수시 D 임야 133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다가, 2016. 5. 25.경 2016.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소외 I이 자신이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등 참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종중총회는 종원에 관한 세보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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