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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0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건물 및 토지가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제공되어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다시 위 건물과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위 건물에서 C에게 성매매업소 ‘D’ 을 운영하도록 하고 월 3,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등을 임대하여 주어, C가 2020. 3. 14. 00:30 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매매하도록 하는 등 2020년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위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일반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피고인이 C로부터 실제로 지급 받은 차임은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검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판시 토지 및 건물( 이 법원 2020 초기 984호로 몰수보전된 각 부동산이다.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몰수를 구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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