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34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22:50 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E를 고용한 후 손님인 F을 상대로 10만 원을 받고 위 E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경부터 2020. 3. 13.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건물 및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제공한 일로 2006. 9. 1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22. 위 건물 등에 성매매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내용의 건물주 통지문을 통지 받았음에도 위 건물과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경부터 위 건물에서 위 A에게 성매매업소 ‘D’ 을 운영하도록 하고, 월 1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등을 임대하여 주어, A가 2020. 3. 1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E로 하여금 손님 F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10. 경부터 2020. 3. 13. 경까지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위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내사보고( 성매매업소 D 단속에 대한) 의 기재 내사보고( 단속 당시 진술서 첨부) 의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