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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5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경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업소 업주인 B에게 서울 성북구 C 소재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성매매업소 업주 B의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 성매매업자 B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추징 액)

1. 상가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 더 이상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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