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7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18:0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1층 C식당에서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D(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참이슬 소주 6병과 안주로 뼈해장국 등 도합 3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4명 작성의 청소년 진술서
1. 영업신고증,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