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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7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18:0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1층 C식당에서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D(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참이슬 소주 6병과 안주로 뼈해장국 등 도합 3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4명 작성의 청소년 진술서

1. 영업신고증,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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