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사위 C은 2005. 1. 24. 피고와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D을 공동차주로 하여 1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6. 1. 24.로, 이자는 연 9.2%(월 1,150,0 00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를 대리한 C이 2005. 1. 24.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 사실에 부합하는 갑 7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은 모두 D의 진술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대여금은 C과 D 사이의 인간관계(전 직장의 상사와 부하직원)에 기초하여 대여된 것이고, D은 현재까지도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D은 C이 자신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5436)의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5888)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D이 피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 명의의 확인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여 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도록 하는 등 정당하지 아니한 소송진행에 협조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D이 한 증언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였다.
② D과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결별하여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갑 1호증(차용증)은 피고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오히려 원고는 D이 위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D이 차용증을 작성할 때 피고가 동석하고 있다가 피고 성명 옆에 피고의 인장을 직접 찍었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증언은 앞서 본 이유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한다)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