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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일수 대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1년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부 사무실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입금확인증 또는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은 포괄하여, 순번 5 내지 8은 별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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