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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단1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재건축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시행사인 E 회장과 C 조합장을 잘 알고 있는데 C 사업부지에서 발생되는 건물철거 공사권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3,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권을 받아 주겠다. 늦어도 2012년도 연말까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원금과 위약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시행사 회장이나 조합장과도 친분이 없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으므로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차용증, 지급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2~6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극적 기망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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