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직원이고, 피해자 C는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초경 군산시 D,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9.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거래기록 명세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G 입금확인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H(주)의 신용정보이력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등 첨부관련),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A, 계좌번호 F),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C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I, 계좌번호 J),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I, 계좌번호 K)
1. 수사보고(피의자와 배우자 I 명의 통장거래내역 조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않지만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