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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7 2017도4843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1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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