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60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7. 2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간이 시약 검사,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및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