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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0 2014고단8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03:5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광장에서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41세)이 업주에게 무슨 일인지 일어난 것인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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