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이행각서(증거기록 10면,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작성 당시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었을 뿐이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I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현금거래를 하였고, 피해자가 제공한 담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6. 11.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피고인들에게 자력이나 변제 수단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2012. 6. 20.까지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기망행위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 B이 F 명의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이행각서 내용을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