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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나2093
연대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이 원고에게 어머니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2) 피고들이 2014. 12. 20.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제1심에서 진행된 2014. 11. 10.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2) 피고 C은 2014. 11. 10. 조정기일이 불성립으로 종결된 후 원고에게 ‘D씨가 제 어머님 되시고 아들인 C입니다. 드릴 말씀 있어서 법원 앞에서 전화 드렸습니다. 전 아직도 이게 무슨 일인지 경황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도 조정실에서 들었구요. 모든 게 지금 실정에선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에게만 얘기를 어설프게 들어서 제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몰랐습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나자고 하였으나, 원고의 거절로 만나지 못했다.

3 원고는 2014. 12. 20. 연대보증인 성명 란 및 주소 란을 제외한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상태인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B과 D를 만났다.

그리고 피고 B은 위 이행각서의 내용 중 부동문자로 작성된 월지급액을 월 20만 원, 월 3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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