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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06 2016노14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다.

발을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법정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찼거나 적어도 발을 들어 올리는 서슬에 마주 다가서 있던 피해자가 놀라 넘어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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