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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42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G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G, H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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