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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9664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안현준)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7. 6.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회복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찾을 것을”을 “찾은 것을”로 고치고, 제8면 제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관계 법령의 의미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귀화에 비해 그 실체적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현재는 외국인인 자를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고로 하여금 국적법 제9조 제2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자의적 재량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국적법의 입법 목적, 국적회복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는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문제된 범법행위의 내용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국적회복을 구하는 자의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수사기관에 반복적으로 소외 1 및 소외 2가 원고 소유의 에이스테크놀로지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이를 무고죄로 유죄 선고한 판결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주식이 실제로는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고 그러한 점은 위 주식의 매입 경위, 주식 매각과 관련한 원고의 태도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단순히 법률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소외 3이 원고의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가 위증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스스로 관련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이고 명의만 소외 3 앞으로 해놓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 등에서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에서는 이와 다른 취지로 증언한 것이어서, 이 역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주식의 매도대금이 4,491,312,890원 내지 6,836,401,840원에 달하여 위 무고를 통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고, 소외 3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도 단순히 소외 3이 원고의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적인 소송이라기보다는 소외 3을 포함한 원고측과 이에 대립한 원고 가족들간의 연속된 법적 분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그 무고 및 위증의 동기가 좋지 못하여 이러한 점에서도 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위 무고 및 위증 범행이 가족 내부의 재산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개인적인 악성의 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러한 사적 분쟁을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무고, 위증 등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임은 명백하다. 또한 대부분의 무고 및 위증행위가 관련 상대방과의 사적인 법적 분쟁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무고 및 위증이 원고 가족들간의 재산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원고가 소외 4 법인과 ○○대학교 △△연구원의 이사장, 소외 5 재단법인의 이사로 각 재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교육자로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여 대한민국에 기여한바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자라는 지위에 따르는 높은 도덕적 기준 및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범죄행위는 더욱 허용될 수 없는 부정적인 행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바) 원고는 미국 거주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2006.경부터는 대한민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현재까지 외국인으로서 특별한 장애 없이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원고 스스로도 그 기간 동안 국적회복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한 바가 없으며, 형사처벌 등을 이유로 강제출국명령을 받았다는 사정 이외에 원고가 지금에서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거나 원고가 현재 직면한 거주상의 문제 등이 국적회복을 통하여서만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인적인 불이익이 위 처분을 통해 보호되어야 할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다.

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의 재량권 및 국적법의 입법 목적, 국적회복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내용을 감안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 당시 국내외로 여러 법적 분쟁에 관련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무고, 위증 등 공익에 관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태였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지녔다고 판단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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