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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누39664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찾을 것을”을 “찾은 것을”로 고치고, 제8면 제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관계 법령의 의미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귀화에 비해 그 실체적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현재는 외국인인 자를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고로 하여금 국적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자의적 재량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국적법의 입법 목적, 국적회복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는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기보다는 문제된 범법행위의 내용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국적회복을 구하는 자의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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