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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4가합54489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의 제공업무를 영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별지 3 ‘퇴직 원고 목록’ 기재 각 ‘퇴직일자’란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연봉제는 일반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공제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제”라 함은 개인의 직무와 성과 등을 기준으로 보수가 연단위로 산정되는 임금체계를 말하며, “연공제”라 함은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 등을 기준으로 보수가 월단위로 산정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법정수당 등 각종수당을 말하며, 연공제의 경우 기본급, 상여금 및 법정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라 함은 본봉과 직무급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직원의 기본연봉은 본봉과 국외직무급을 말한다.

기본연봉에는 월 10만 원의 중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기본급”이라 함은 기준급과 직무급을 말한다.

기본급에는 월 10만 원의 중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법정수당”이라 함은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을 말한다.

제2장 연봉제 제4조(본봉) ① 본봉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직무급) ① 직무급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1년을 계산기간으로 하여 지급일 현재 기본연봉에 성과지급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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