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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일할 것을 제의받아 2014. 8. 6.경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였다.

총책 B은 2014. 8.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는 중국 북경 왕징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8층에서, 2018. 10. 하순경부터는 중국 연변 훈춘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4층에서 범행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소위 ‘체크카드 피싱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예금 이체를 유인하는 소위 ‘검사사칭 피싱팀’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C 등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소위 ‘검사사칭 피싱팀 1차 상담원’ 역할을, D, E 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소위 ‘검사사칭 피싱팀 2차 상담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7.경 중국 북경 왕징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8층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 F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팀 H 수사관이다.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말하며 D 등 ‘2차 상담원’에게 전화를 연결하고, 위 D 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이다.

명의 도용 사건에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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