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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8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 10,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 통장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통장으로의 송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측의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카드들을 성명불상의 배송기사로부터 받으면, 위 통장 및 카드들이 사용가능한지 중국 측 공범들에게 알려주고, 중국 측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받으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D’이 지정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중국 내 공범들이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중국 측 성명불상자는 2014. 11. 11. 12:50경 피해자 E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여 ‘여기는 중앙지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 되어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당신은 피해자 신분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통장으로 이체 시켜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불상의 배송기사로부터 입수하여 알려준 F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6,800,047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D이 지정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해 놓아 중국 내 공범들로 하여금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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