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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80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5. 확정되었다.

[2014고단8006 - 피고인 A]

1. 일명 ‘D’,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총책인 일명 ‘D’(이명 ‘G’), 국내에 있는 E, F 등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D’ 등은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취득하는 파밍(Pharming), 네이트온(NateOn)이나 페이스북(Facebook) 등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지인을 사칭한 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교부받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공범들과 연락하며 중국과 국내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중국 내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등의 각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E, F에게 이와 같이 입수한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전달하고 중국 측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에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E, F에게 전달하여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E, F는 전달받은 통장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속칭 ‘세차’),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전달받으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고 인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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