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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0.18 2017가단102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21,000원 및 2017. 1. 1.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농축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청과물판매업 매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1.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황태포, 황태채 등을 제조하여 이를 공급하였는데, 2011년에는 75,889,000원, 2012년에는 83,466,000원, 2013년에는 61,785,000원, 2014년에는 78,662,000원, 2015년에는 40,783,000원, 2016년에는 70,010,000원 합계 410,595,000원의 황태포, 황태채 등을 공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324,274,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86,321,000원(= 410,595,000원 - 324,2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2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는 피고의 매장 운영에 관여하던 C가 독단적으로 거래하고 그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피고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매장 운영에 관여한 C를 통하여 피고와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284,154,000원의 황태포, 황태채 등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이미 이를 상회하는 324,274,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하여야 할 남은 물품대금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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