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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425』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6. 19.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9. 17: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 D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에게 ‘아내가 남자와 카지노에 있어서 강원랜드에 가는데 택시비 30만원은 4일 후에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3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0. 25.경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 05: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평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서초택시 소속 F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차비가 없으니 정선 카지노까지 태워주면 내일 오전 12:00까지 차비를 입금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위 강원랜드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3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1. 11. 8.경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8. 1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2가에 있는 낙원상가 앞 도로에서, H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G에게 ‘강원랜드에 있는 마누라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현재 돈이 없어 나중에 지불 할테니 강원랜드까지 태워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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