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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9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7.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12고단1932]

1. 피고인은 2011. 10. 27. 1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육개장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3. 14: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국집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징어탕수육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5. 19:3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식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 합계 1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식음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04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21. 08:4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손님에게 “뚱뚱하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 새끼들 그냥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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