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7] 피고인은 2017. 1. 2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F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 스카이블루소 담배 1 갑, 시가 600원 상당의 라이터( 클리퍼 )1 개, 시가 600원 상당의 음료수( 썬 키 스트 허니 유자 280) 1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238,8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826]
1. 피고인은 2017. 3. 22. 08:00 경 대전 서구 G 소재 H 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K 소재 L 식당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요금 3,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7. 02:22 경 같은 구 갈마동 소재 소방서 앞길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월평동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요금 3,3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4. 22. 23:18 경 O 소재 P 병원 앞길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월평동 소재 계룡 사옥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