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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2 2012고합95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10.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는 친한 동생인 피해자 H(남, 26세)이 평소 착용하고 다니는 금목걸이를 빼앗은 다음 이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 B은 위 제의에 응하여 퇴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속칭 ‘퍽치기’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빼앗아 온 후 피고인 C가 이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8. 13 01:30경 인천 부평구 I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 A은 그 직후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함께 금목걸이를 빼앗아 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직후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옆집 사람인데 물은 잘 나오나요. 우리 집 방값은 30만 원인데 그쪽은 얼마인가요”라고 말을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걸이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형인 J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좌상 및 제4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및 증인 H,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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