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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나3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4. 피고로부터 대구 남구 C 소재 ‘E’ 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권리금 1억 400만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명 생고기를 판매하다가, 2017년 가을부터 ‘F’이라는 상호로 막창을 판매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은 2018.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주차장에 설치된 넓이 7.5㎡의 파이프천막 구조 테라스(이하 ‘이 사건 테라스’라 한다)가 건축법 제14조주차장법 제19조의 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8. 3. 2.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통지하였다.

남구청장은 2018. 3. 6.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테라스를 2018. 4. 6.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경 이 사건 음식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테라스가 가건물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권리금 1억 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양수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테라스가 불법 건축물임이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테라스가 불법이 아니었다면 제3자로부터 1억 400만 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5,500만 원에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하게 되어, 4,900만 원(= 1억 400만 원 -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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