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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16:00경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에 있는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주차장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 42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겁을 먹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 15:0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0. 08:45경 인천 남동구 E 앞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그녀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2.항 기재 행위에 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가로 10cm, 세로 9cm, 두께 5.5cm)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벽돌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자료

1. 협조의뢰, 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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