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신병(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투여한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의부작용으로 발생한 기립성저혈압을 치유하기 위하여 포도당액을 과다히 주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이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하여 주치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94.12.9. 93도2524)
판결요지
정신과질환인 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서 그 상태에 맞도록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을 가감하면서 투여하여야 하고, 클로르포르마진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환자에게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하게 되었고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다면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환자의 혈압상승을 위하여 포도당액을 주사하게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여하여야 함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이상·빈혈·저알부민증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치료 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치의사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해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1991.3.5. 그가 근무하는 삼영정신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를 진찰하고 정신과질환인 조증으로 진단한 뒤 그 치료를 위하여 처음부터 클로르포르마진을 1일 300mg 단위로 같은 달 13.까지 계속적으로 투여하였던 사실, 정신질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인 클로르포르마진을 처음부터 1일 300mg을 투여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과다할 수 있으며, 클로르포르마진의 투여에 의하여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번 발생하면 재발가능성이 높은 사실, 피해자는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여 같은 달 13. 01:55경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기립성저혈압으로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은 그녀를 내과전문의 등에게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혈압이 저하되어 있다는 이유로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계속하여 포도당액을 투여하였고 그 포도당액을 주사하기 전이나 후에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해질 이상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도 아니한 사실, 포도당액을 과다하게 투여할 경우 혈액이 희석되어 전해질이상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 위 병원의 야간당직의사는 환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나 응급환자의 처치를 위하여 병동을 순시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문제를 처리하는데 당직의사인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처방전과 간호일지 등을 인계받고 이에 따라 포도당액을 주사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가 치료를 전담하는 입원환자인 피해자 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면밀하게 살펴서 그 상태에 맞도록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을 가감하면서 투여하여야 하며, 클로르포르마진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으므로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혈압상승을 위하여 포도당액을 주사하게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해질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여하여야 함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해질이상, 빈혈, 저알부민증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치료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인 공소외 1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인의 피고인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치의사인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