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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7노82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에게 대장 천공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를 치료한 G 병원 의사 H의 진술, 피해자의 유족인 AI의 진술, 한국의료분쟁 중재원이나 I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등에 따르면, 피해 자가 내시경 시술을 받기 이전에 이미 대장 천공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대장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검은 변 덩어리는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원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 천공이 발생한 것을 빠르게 진단하지 못한 점에서도 과실이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로 천 공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 2 층에 있는 ‘C 내과' 의 내과의사로서, 2012. 6. 26. 10:00 경 위 내과에서 피해자 D( 여, 72세) 을 진찰한 후 피해자의 항문으로 내시경 검사 장비를 넣어 검사하였다.

이러한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는 대장 내부를 잘 살펴 장비를 삽입하여야 하고, 특히 연령이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대장 벽이 연약하므로 대 장벽을 건드려 천공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가사 부주의로 대장에 천공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복부 팽만, 피하 기종 등이 발생하였다면 위 증상을 기초로 대장 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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