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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16 2016고단24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25.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30.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광주에서 골프용품 수출을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같은 지역에서 무역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7. 9. 경 피해자 E에게 “ 중국 심천에 타이틀 리스트 골프공 창고가 있는데 병행 수입제품인 신제품 타이틀 리스트 정품 골프공을 취급하고 있다, 원래는 도매가가 40,000원이 넘는데 33,000원에 1,000 케이스를 매도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생 골프공을 인도할 의사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말한 신제품 타이틀 리스트 정품 골프공을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10.부터 2009. 8. 6.까지 5회에 걸쳐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09. 8. 13.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 정품 타이틀 리스트 골프공 1,300 케이스를 4,300만 원에 매도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13.부터 2009. 9. 3.까지 3회에 걸쳐 4,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의 매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골프공 등 사진 제출)

1. 입출금 거래 내역, 각 물품 계약서, 타이틀 리스트 골프 볼 진위 여부

1. 판시 범죄 전력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확정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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