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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65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2. 1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 E를 통하여 위 E가 지입차주로 일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F를 소개 받고, 위 F에게 "D으로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로 월 6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관광버스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수시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은 없으나 채무액이 170,336,184원에 이르렀고 당시 E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E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E의 승낙 및 위임을 받은 것처럼 미리 준비한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위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에 E를 주채무자로 기재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로부터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버지 E는 2012. 1.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G 승합차의 지입차주로 일하게 되었는데(위 차량의 소유자 명의는 2012. 1. 17. D 앞으로 이전등록됨), 그 무렵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G 승합차(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지입차주로 일하던 피고인을 D F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F와 사이에 D에 이 사건 버스를 지입시켜 일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캐피탈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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