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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17 2016고단2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2. 15.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당 진시 B 빌딩 3,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욕실과 침대가 설치된 내실 10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D, E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20,000원을 받아 위 D, E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40,000원을 위 D, E에게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0,8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2. 15.부터 2016. 3. 15.까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 체류자격 : 사증 면제 (B-1)] 을, 2016. 3. 15.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 체류자격 : 사증 면제 (B-1) ]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기록 92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720 만 원 = 8만 원 (12 만 원 - 4만 원) × 3명 × 30일]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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