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30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본건 범행은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