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2 2019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16:1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성수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 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