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20:5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0: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내일동 방면에서 상남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여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있던 차량들이 정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이 운전하는 H 뉴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