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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고단4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5. 07:03경 의정부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금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혼다 CR-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7. 5. 07:03경 의정부시 호국로 금신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133』 피고인은 2019. 10. 26. 07:25경 포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혼다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F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공소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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