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84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C에 거주하는 자이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관청에 입목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2. 경기도 연천군 D 국방부 소유의 임야 45,041㎡ 중 135㎡의 산지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곳에 생육하던 참나무류 입목 4본(입목재적 0.09㎥)을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뿌리 채 뽑아 훼손한 것이다.

나.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6. 및 2014. 4. 12. 2일 동안 위 가.

항 소재 임야 중 567㎡에 대하여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도로정비 385㎡, 성토 47㎡, 도로 신규개설 135㎡ 도합 567㎡ 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 면적조서, 산림피해액 사정조서, 수사보고서(산림피해면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존에 통행하던 도로의 소유자가 도로 사용을 막아 통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