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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5 2017고정79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초 위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부터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위 승용차의 오버 휀 더, 소음방지장치 등이 임의로 구조장치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7. 5. 8. 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승용차의 튜닝의 정도 및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원상 복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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