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1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2015. 2. 하순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자동차 골목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튜닝업체에서 위 승용차의 소음기 좌측에 배기관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 23. 14:15 경까지 사이에 대구 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 북구 청장의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각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자동차 불법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불법 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