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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 C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공동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칠 당시 피고인도 그 장소에 있으면서 위 행위에 가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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