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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7 2013가단2742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12카단50565호로 E에 대한 대여금 및 약정금 합계 125,000,0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E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8. 20.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7288호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24. ‘E은 원고에게 116,500,000원 및 그 중 9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1.부터, 2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1.부터 각 2013.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23. 확정되었다.

나. E은 2012. 8.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 이 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2013. 3. 4. 이 법원 D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 법원은 2013. 7. 24.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4순위(근저당권자)로 5,000,000원, 원고에게 16순위(가압류권자)로 22,394,7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과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기 위해 허위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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